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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부동산종합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총정리

by 할리데이 2025. 3. 3.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왜 중요한가?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에 한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적용 기준과 핵심 원칙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입주일이 아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최우선변제 적용 방식

사례 분석:

  • 지역: 서울특별시
  •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 2023년 02월 01일
  • 임차인 입주일: 2023년 02월 22일
  • 임차보증금: 5,500만 원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5,500만 원 전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 05월 11일부터 2023년 02월 20일까지 소액 임차인의 보호 한도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02월 22일에 입주한 임차인은 2023년 02월 21일부터 변경된 5,500만 원 기준이 아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2023년 02월 01일) 기준인 5,000만 원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1년 05월 10일 이전이었다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00만 원으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이 결정됩니다.
  • 따라서 계약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설정일을 기준으로 보증금 보호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활용한 안전한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배당요구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