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개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위치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보유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세 대상 및 기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그 외 주택 보유자는 9억 원 초과 시 과세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공시가격 5억 원 초과 시 과세
- 별도합산토지: 상업용 및 업무용 부속 토지로 공시가격 80억 원 초과 시 과세
세부 과세 항목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
- 토지(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토지(별도합산):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 토지(분리과세): 일부 농지 및 임야 등은 재산세만 적용
종합부동산세 납부 일정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입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율은 보유 주택 수 및 토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개인 (2주택 이하): 3억 원 이하 0.5%, 94억 원 초과 시 2.7%
- 개인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5%, 94억 원 초과 시 5.0%
- 법인: 2주택 이하 2.7% 단일세율, 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
- 종합합산토지: 15억 원 이하 1.0%, 45억 원 초과 시 3.0%
- 별도합산토지: 200억 원 이하 0.5%, 400억 원 초과 시 0.7%
특히 법인은 개인보다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본인의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세무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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