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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부동산종합정보

상가 최우선변제금액 총정리

by 할리데이 2025. 2. 28.

상가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기준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도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금액
서울특별시 6,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5,500만 원
광역시 (군지역 및 인천 제외) 및 일부 수도권 도시 3,800만 원
그 외 지역 3,0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환산보증금은 2,000만 원 + (45만 원 × 100) = 6,500만 원이 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이러한 금액으로 적절한 상가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과 보호 범위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상가 건물 가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

지역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2,2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1,900만 원
광역시 (군지역 및 인천 제외) 및 일부 수도권 도시 1,300만 원
그 외 지역 1,0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2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배당요구 방법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기 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자동으로 변제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건물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배당 과정에서 변제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인 보호 범위가 좁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우선변제금액이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향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라면 계약 시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배당요구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