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식/부동산종합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및 활용 가이드

by 할리데이 2025. 2. 1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 해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의 횟수가 약 2,1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인감 도장은 오랫동안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등 중요한 법적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감 도장은 한국, 일본, 대만 등 한자 문화권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로,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특수한 방식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1914년 일제강점기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위조 및 변조, 도용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부터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도록 익숙하게 사용된 인감 제도는 시민들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행정청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내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용도, 필요 서류, 그리고 인터넷 발급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도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의 위험이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인감증명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

  • 발급 대상: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 신청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발급 장소: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출장소
  • 서명 방식: 신청인은 본인의 필체로 직접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능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 간소화로 인한 편의성 증가

기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발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용도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 / 자동차 매도 / 그 외의 용도 3가지로 통합하여 시행함으로써, 발급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기존에는 반드시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1회는 직접 방문하여 자필 서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1.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3. 검색창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입력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용도를 기재합니다.
  5. 필요 시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6. 신청을 완료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급 수수료(600원)가 면제되어 있으며, 이 혜택은 2028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보다 보안성이 높고 위조 및 도용 위험이 적으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류 발급 방법을 활용하여 중요한 거래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모든 거래에서 인감증명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법적 거래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일부 기관이나 계약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인터넷 발급 후 출력된 문서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PDF 형태로 제공되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기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출력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