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창고 임대계약 시 특약사항 개요
살면서 부동산 계약은 한두 번씩은 진행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원룸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경험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장·창고 임대계약은 좀처럼 경험 할 일이 많지 않아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특약사항 부분은 좀처럼 낯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약사항들이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창고 임대계약시 특약사항
처음에 계약을 진행할 때는 서로 간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 이해할 것처럼 하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서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분란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한 임대기간을 지내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약사항들을 미리 꼼꼼하게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현장 확인 및 관련서류 확인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함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은 현장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브리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했다는 부분과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부분을 작성해 두여야 나중에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설치하는 추가시설 설치비용(각종부담금, 제세공과금등 행정비용 포함)은 임차인이 부담하면, 기본시설물 사용중 파손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하되,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공장·창고 임대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마당 공터에 천막으로 가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설 설치를 정식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에 수반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파손한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하는 부분이 당연한 상식이나 누수와 같이 임차인의 규책사유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하기로 한다는 기준점을 미리 설정해 놓아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한 특약사항입니다.
3. 사용중 임차인의 행위로 발생하는 민원은 임차인이 해소하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임대인에게 시설비, 권리금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장·창고 임대계약의 경우 소음이나 냄새 등 여러가지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임대인에게 주변에서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두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에 대해서 정해놓은 특약사항으로 임차인별로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에 대한 권리금을 임대인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지는 부분이 맞다는 부분을 미리 정해놓은 특약입니다.
4. 임대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고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연락 두절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시킬 수 있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미리 다시한번 내용을 정리해 놓은 특약사항이고 임대료는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실하게 정해놓은 특약사항입니다.
5.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렌탈프리 기간을 15일간 제공하여 주기로 한다.
물론 렌탈프리렌털프리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렌털프리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월세 기산점에 따라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작성해 두시는 게 문제에 소지가 없습니다.
공장·창고 임대계약시 특약사항 결론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공장·창고 임대계약과는 달리 다른 특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약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약사항은 계약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협의한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다가 공인중개사님께 특약사항에 반영을 요청하시면 원만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